[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 계양산 골프장 예정 부지의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게 검찰 판단인데, 시민단체는 '봐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대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롯데건설과 입목축적조사를 담당한 박모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측정한 27개 표준지 가운데 일부가 산림청 기준인 900㎡에 미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표준지 면적을 재확인하려면 해당 위치가 특정돼야 하는데 표식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장 예정부지 가운데 산림 불법 벌채 혐의로 계양구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7만여㎡는 훼손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입목축적조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검찰은 "조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체 사업계획부지 중 인천시 입목축적률의 150% 이상인 산지가 3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27개 표준지 합산 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인지 여부는 인·허가 관련 사항으로, 검찰이 허위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현기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사무처장은 "법원이 제3의 전문가에게 입목축적조사를 다시 하게 했는데, 검찰이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혐의를 내린 것은 성급한 결론이자 봐주기 수사다"고 주장했다.
검찰 '롯데건설 허위작성' 무혐의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입목축적조사서…
입력 2010-05-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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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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