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 해임된 인천 모 경찰서 권모(45) 경사가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경사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정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음주)이 있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물적사고)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 기준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경찰청이 비록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워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해도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4월초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권 경사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조치 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권 경사는 휴가중이던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해임된 권 경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음주운전 해임 처분 재량권 남용"
입력 2010-05-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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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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