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양주/이상헌기자]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직접 입안해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2005년 8월 착수한 양주 신산지구 외 2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4일 백석 복지지구를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마무리, 2020양주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 청사진이 완성됐다고 11일 밝혔다.

확정된 지구단위 계획은 기존 주택과 공장밀집지역의 정비 및 계획적 개발이 시급한 시가화예정용지를 대상으로 주거형 22개 지구, 공업형 3개 지구 등 총 25개 지구며 전체면적은 13.4㎢다.

이번 결정으로 주거 및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개발밀도를 적정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립 대상지는 우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세부적 건축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공원녹지 확보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수립 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토지의 영세 필지 및 맹지형 필지 해소를 위해 최소 최대 대지 규모를 적용해 제1종 주거지역은 최소 200㎡~최대 1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소 200㎡~최대 1천650㎡, 준주거지역은 최소 200㎡~최대 3천300㎡, 일반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최소 330㎡로 개발규모를 지정, 획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동개발을 권장했다.

건축물 용도는 종별로 허용 용도를 규제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층에 한해 연면적 40%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허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각종 용도를 허용했다.

건축물 규모도 건폐율을 60%로 일괄 계획하고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준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각각 300%와 350%로 하고 건축물 층수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4층부터 최대 15층까지 층수를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타 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하고 아파트 건설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나 양주시는 전국 처음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직접 입안 수립해 계획적 정비와 중·저밀도 개발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