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명종·최해민·김태성기자]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천 확정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안성시 지역위원장인 홍모씨와 관련된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민주당 안성시장후보 공천과정에서 공천 확정자인 이모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모 시의원을 통해 건네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7일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5명의 안성시 공천신청자 중 경선대상자를 이씨와 장모씨 2명으로 압축, 지난달 26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각각 50%씩 합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 이 후보를 1.1%p 차이로 이긴 장 후보를 공천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경선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중앙당 최고위는 재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일 이 후보를 시장 공천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은 "중앙당이 지역위원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경선 탈락자를 공천자로 확정했다"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위원장 홍씨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평택지청에 자진 출두해 금품수수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의 측근들은 "홍씨가 공천과정에서 이 후보로부터 1천여만원을 모 시의원을 통해 건네받았다고 말했다"며 "검찰에 가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홍씨는 이와관련 "(민주)당이 잘못돼 가고 있어 중앙당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왜곡하고 들어주지 않아 (검찰에) 갔다"며 "공천이 확정된, 아무 문제없는 후보를 이유없이 탈락시키는 게 제대로 된 당이냐"고 꼬집었다. 금품수수설에 대해선 "검찰에 다 얘기했으니 확인해 보라"며 "이런 게 다 모 국회의원 탓"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청은 "(이 후보의 금품수수설에 대해) 돈을 줬다는 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며 "(홍씨가 검찰에 찾아온 11일부터라) 이제 이틀밖에 안됐으며, 더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주 안성시장 '돈 공천' 파문
최고위, 경선 탈락자 재심 교체 당원 반발속… 지역위장 "1천여만원 받았다" 검찰서 폭로
입력 2010-05-13 06:2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5-13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도지사경선 패배·돈공천… 민주당 위기론확산 패닉
2010-05-13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