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이호승기자]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13일 민주당 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야권 경기지사 단일후보로 선출되자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김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단일 후보 선출에 실패한 뒤 칩거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기초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후보도 그랬다.

국회법상 비회기중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수리할 수 있고, 회기중에는 사퇴서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현재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5월 임시국회에서도 김 후보의 의원사퇴의 건을 상정하지 않아 최종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다.

관례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치행위'를 두고 매몰차게 사퇴 의결한 사례는 드물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합심해 김 후보의 사퇴서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론도 있다.

김 후보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를 등록할 때 국회의원 사직서를 첨부, 배수진을 쳤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서를 내도록 돼 있고, 중앙선관위는 이런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직선거법은 의원 사직의 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의 하위개념이어서 정확히 말해 아직 사직서가 최종 처리된 것은 아닌 셈.

국회에는 현재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8명의 국회의원이 정치적 또는 선거 때문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놓고 있으나 즉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계류'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측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도지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김 후보의 성격상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법제팀 관계자는"국회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