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인천시 모 구청장 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후보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예비후보 홈페이지와 예비후보 명함, 의정보고서 등에 일반대학원 출신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00대학교 경영대학원 23기 원우회장'이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후보는 또 특정 고등학교를 중퇴했음에도 의정보고서 등의 이력에는 해당 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게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학력 기재는 당사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라며"A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찰은 또 다른 구청장 후보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 후보 또한 구청장 재임 시절 구청 홈페이지에 비정규 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내용은 부하 직원이 올린 것으로 B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최근까지 총 35건 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입건했다.
 
   이 중에서 2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10건 11명은 기소, 10건 13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역별 선거사범으로는 강화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가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