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년 전인 199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라이브 호프 화재사고 참사 교훈을 우리는 벌써 잊은 건 아닌가 싶다.
그 화재사고로 인해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1월에는 부산의 노래방 화재로 8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후유증으로 지금도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화재의 인명피해 주원인은 '비상구 폐쇄'와 '질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수많은 인명을 사지로 몰아낸 사고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과 유독가스 속에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숨 막히는 그 순간과 혼자라는 고독감으로 등에는 식은땀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릴 것이다.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체험을 통해서라도 느껴본다면 비상구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들이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또는 대형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혹은 비상구를 잠가 두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다.
영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도난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 즉, 이용자의 안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영업주 또는 관리자는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거나, 비상구를 잠가두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밀어 넣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이후 '비파라치'(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장면 등을 촬영해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이제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 신종 음악연습실과 같은 업소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소방 안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매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단속은 한계에 부딪혀 이제 비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인 참여보다 못하겠지만 안전의식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시행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나 역기능도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후진국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 관리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안전한국실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