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하남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경인일보=]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PDA 같은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며 고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21세기의 새로운 인간형을 디지털유목민이라 이르며, 21세기를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시대'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소개하며 미래사회는 노령화, 도시팽창, 지구온난화, 분쟁과 테러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산업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활성화된 보험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가입강제성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인간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생명보험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빈번한 자동차 사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책 등에 대한 인식과 고민에서 나온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4만7천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434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국에서 매일 13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하루 평균 1.2명의 인명피해가 생긴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데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험가입을 통한 화재위험 대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95%가 주택소유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은 31%, 아파트는 73% 정도로 그나마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멸성으로 지불되는 화재보험료의 부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으로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상문제가 생길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화재도 책임보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으로 과실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이런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일부 보험상품은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도난사고, 상해사고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지난 4월부터 화재로 인한 재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다.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 못지않게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 역시 그 핵심업무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통해 대대적인 인명피해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화재보험 가입률처럼 화재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소방관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민 여러분의 화재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