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0% 미만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총선후 득표율 15% 이상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의2 제1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입후보하는 등 후보자가 난립하고 국가부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절반 정도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았고,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10%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다거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필수적인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0% 득표수에 미달하면 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력이 부족한 국민만 입후보를 억제해 민주정치 발달을 해치고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9.58%의 표를 얻고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기회균등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