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매매한 브로커와 택시기사 등 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 윤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 매매를 의뢰한 택시기사 이모(43)씨 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개인택시 기사로 가장해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윤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윤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부산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건당 600만원을 받고 장애인 윤씨 등을 대동해 의뢰인 명의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렇게 발급받은 가짜 진단서를 관할 구청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건당 5천만∼7천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는 면허 취득 후 5년 안에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할 수 없지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5년 안에도 면허 양도가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도박이나 카드빚을 갚기 위해 택시면허를 처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증 장애를 앓는 윤씨에게 1개월 안에 3명의 택시기사 명의로 같은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의사 김모(3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 면허 양도.양수 인가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