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동네 교육대통령인 교육감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을 뽑아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정책과 철학을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마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전초전처럼 바람몰이에 열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지역의 민생 공약은 뒷전에 밀어놓아 지방선거에서 지방을 실종시켜버린 꼴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최초의 매니페스토 선거법이 적용되어 치러지는 선거로서 정당과 후보자의 의지만 있으면 유권자에게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얼마든지 제시하고 검증받을 수 있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계속해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조속한 매니페스토의 발표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각 정당들은 공천 일정 등으로 결국은 선거가 임박해서야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였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서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제 유권자의 투표 참여로 지방선거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유권자의 참여만이 선거문화를 제대로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첫째 투표 참여를 통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뿌리내려야 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확산되어온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각 정당들도 이에 호응하여 내부 공천 과정의 구비서류에 매니페스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바꾸어 놓았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형식은 갖추어졌다. 따라서 매니페스토가 선거때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유권자들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매니페스토를 활용하여야 한다. 투표 참여를 통해 좋은 매니페스토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바람이 필요하다.
둘째 투표 참여를 통해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바꾸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민선4기 경기·인천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임기 중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리 등으로 법원에 기소된 비율이 경기도는 54.8%, 인천광역시는 40%에 달한다고 한다. 2명중 1명이 비리로 기소된 것이다. 단체장이 임기 중에 기소되어 벌어지는 행정공백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할 것이다. 그리고 부담은 결국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
한마디로 선택의 피해다.
이런 상황에 유권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투표 권리의 포기는 예비범법자 단체장을 뽑는 것에 스스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동조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올바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민선 5기에서는 또다시 우리 지역 단체장의 절반이 기소되는 부끄러운 통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투표 참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들에게 유권자는 그들의 임기동안 무한권력을 백지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선자에게는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정부를 운영하라는 의무를 맡기는 것이고 유권자에는 당선자가 의무를 성실히 하는지 꼼꼼히 살펴야하는 주민으로서 의무가 동시에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는 끝이 아니라 당선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의무의 시작이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투표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준을 표현해야 하고 또한 투표 참여는 민선5기 동안 묻고 따지는 주민의 의무를 새롭게 약속하는 시작이다.
6월 2일 벌써 다섯 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일이다. 선택의 피해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통해 선택의 혜택이 지역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이제 투표참여를 통해 행동하는 것만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