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시 서구 관내 하천 수질 대부분이 수질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하천정비가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
3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하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서구내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11개소, 유수지 2개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하천 8개소 모두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정한 최하위 등급인 6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하천 주변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폐수배출업소가 입지하고 있는데다 검단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지역 생활하수가 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구는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하천 정화사업과 연계해 하수망 정비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하천 정화사업과 연계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는 관내 8개 지방하천의 수질이 2등급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하천 수질등급 '최하위'
가축사육시설 입지·관거정비 미흡탓… 市연계 정화사업
입력 2010-05-31 23: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0-06-01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