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의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 윤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 매매를 의뢰한 택시기사 이모(43)씨 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윤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로 병원의사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윤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윤씨 등을 개인택시기사로 속이고 의뢰인 명의로 중증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양도가 불가능한 개인택시면허매매를 알선하거나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