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검은 기초단체장 3명을 포함해 6·2지방선거 인천지역 당선자 1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의원과 구의원 당선자가 각각 3명과 4명이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당선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A씨의 경우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기초단체장 당선자 B씨는 주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C씨는 예비후보자 시절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최대한 신속히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백석두 전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송영길 시장 당선자를 성매매처벌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