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수도권의 내로라하는 택지지구내 노른자위 상가와 아파트용지 매매가 개점휴업상태다. 로또 대박이란 보금자리지구조차 서울 강남권 인접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 된서리를 맞고 있다. 택지지구간 서열화와 양극화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터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LH가 토지리턴제(일정 약정기간 이후 환매를 원할 경우 이자까지 돌려주는 조건부 매매방식)라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LH는 오는 21~22일 수도권 9개단지 23호의 상가에 대한 분양 예정가격을 할인, 재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물량중 대부분은 포천 신읍 1단지를 제외하고 준공후 미분양 상가로 고양 풍동 1·2단지(10호), 포천 송우 2·3·4단지(3호), 포천 신읍 1단지(4호), 고양행신 2·3단지(1호)와 서울 천연(3호) 및 서울마포 파크텔리팰리스Ⅱ(2호) 등이며, 양주고읍 8단지 102호는 가격조정없이 해약으로 인해 재공급된다.
전체적인 가격 할인폭은 기존 분양가의 20~60%대로 지난달 53%의 예정가 할인으로 분양됐던 고양일산2 지구 B1블록(2단지), 의정부 송산 3블록(3단지) 상가보다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 천연1지구 B상가 106동 B101호는 종전 1억6천340만원에서 64% 할인된 5천900만원 예정가격에 재분양된다. 나머지 단지 상가들도 공급가격은 고양 풍동 1단지내 31㎡ 4천만원부터 고양행신2·3단지 67㎡ 1억1천700만원까지 최소 25%에서 최대 50%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예정가격이 책정됐다.
LH는 지난달 24~26일 진행된 수도권내 가격인하 상가 재분양의 경우 22개 점포중 59%인 13개가 팔려나갔다며 낙찰률이 높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애초 상가 분양가 거품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심의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유독 상가분양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는게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다. 더욱이 공기업이 분양하는 상가는 분양받은 계약자가 남길 수 있는 이익을 미리 계상해 분양가에 얹어 파는 분양전략이 더이상 시장에 먹혀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상가도 분양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변화가 검토돼야 한다.
분양가 심의제 상가로 확대해야
입력 2010-06-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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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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