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보호관찰소는 16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부과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보호자 민모(40)씨에게 해당 재판부가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12월 공갈 혐의로 자신의 딸(17)에게 보호관찰 1년을 부과한 인천지법으로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8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받았다.

민씨는 그러나 인천보호관찰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집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락없이 교육에 불참하는 등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은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범에 대해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면서 보호자에게 내리는 부가처분으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