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최근 인천에서 자신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경인일보 6월 14일자 23면 보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2의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성폭행 범죄 전력자 등을 겨냥한 예방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가정도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폭력 피해 관련 총 230건의 상담 가운데, 77건(33.4%)이 부모나 사촌 등 '친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성 충동이나 분노를 아이에게 표출시키는 경우가 가정내 아동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라고 인천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집안에서 일어난 안좋은 일을 알리지 않으려는 심리탓에 도움을 받을만한 외부 전문기관에 알리지 않아 성폭력 피해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버지 등 친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할 경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집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욱 힘들게 된다.

지난해엔 6년동안 의붓아버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피해를 당한 A(17)양이 학교에서 받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계기로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청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은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성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한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