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학교급식 비리 사건'(경인일보 4월 13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교장 6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서부경찰서가 통보한 학교급식 비리 관련자 47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서부서는 식품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다가 이 업체 대표가 인천지역 전·현직 교장 47명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자료를 입수해 전·현직 교장 47명과 업체 대표를 조사했다.

교장 6명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급식업체 선정 대가는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인사치레로 돈을 준 것이다"며 "나머지 41명은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해당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