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학교급식 비리 사건'(경인일보 4월 13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교장 6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서부경찰서가 통보한 학교급식 비리 관련자 47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서부서는 식품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다가 이 업체 대표가 인천지역 전·현직 교장 47명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경찰 자료를 입수해 전·현직 교장 47명과 업체 대표를 조사했다.
교장 6명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급식업체 선정 대가는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인사치레로 돈을 준 것이다"며 "나머지 41명은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해당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급식비리 교장 6명 중징계 요구
시교육청, 징계위에… 부적정업무 학교도 행정처분
입력 2010-06-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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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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