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이 내달 1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인식부족 등을 이유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내달 1일부터 검찰과 함께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검찰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서비스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경인노동청은 설명했다.

경인노동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와 함께 넘어짐, 화상,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인노동청은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인노동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10여개 직능단체 관계자와 함께 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노동당국의 점검 소식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법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에 대한 계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선 시정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아야 하고, 그 액수도 만만치 않아 반발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업소인데 산업안전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불경기에 세금도 못 내는 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반발이 클 것"이라며 "선주의, 후점검을 통한 경각심 전달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관련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예정대로 점검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