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이윤희기자]광주시에 신축되는 다세대 주택 관련,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허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연일 민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는 총 6만여호의 주택이 있다. 이중 아파트가 48%, 단독주택 25%이고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18%)과 연립주택(8%)이 26%로 전체 4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광주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기때문에 건물 신축과 관련 하수물량 배정을 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들이 하수물량 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800㎡이하 소규모 건축사업으로 몰리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 건축물과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산권 문제 등 많은 분쟁을 낳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광주시에 신축 다세대주택 관련 민원이 15건이 접수됐으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위치한 대주아파트 주민 일부는 20여일째 신축 빌라 공사현장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사이 공터에 단지를 분리시키는 빌라가 들어서게 됐다"며 "당초 체육시설 예정지였던 것이 주민 동의도 없이 어떻게 빌라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측은 "체육시설과 관련해선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건축 허가 요청이 들어와 관계법 검토후 허가를 낸 사항이라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초월읍 지월리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도 최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원주택을 마주보고 4층 높이 6동 규모의 빌라건물이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 등 시에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시는 법적 문제가 없어 주민 입장은 이해하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이 늘면 시 차원에서도 상·하수, 도로시설 확충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적법한 요건을 갖춘 허가사항을 해주지 않을 수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