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고양/김재영기자]고양교육청이 허위 과장광고로 과외교사를 알선하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와 각 가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긴급 배포했다.
27일 고양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유명대학 출신자와 경력이 화려한 과외교사가 자녀들의 학업성적을 쑥쑥 올려 준다는 과외교사 알선업체들의 전단지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 학부모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각 가정에서 이들 알선업체를 통해 과외교사 채용시에는 교육청 등록 일반 학원과는 달리 수강료 환불 거부는 물론 전단지에 소개된 과외교사의 경력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자녀들의 성적을 무조건 올려준다는 약속과 달리 성적이 오르지 않고 교습시간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알선업체들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성기준 학무국장은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통해 개인과외교사 신고 필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교육청은 알선업체를 통한 불법 과외교사 신고센터(031-900-2893)를 연중 가동하고 있다.
고양교육청, "불법과외 피해 주의" 가정통신문
입력 2010-06-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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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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