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인천 주안 보스호프에서 열린 'SSM 법안개정 촉구 및 민·형사 소송비용 마련 1일주점'에서 인천상인연합회 및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원회원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김범준기자 bjk@kyeongin.com

[경인일보=오지희기자]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중소상인(경인일보 6월 18일자 6면 보도)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다.

사업조정신청지역인천연석회의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는 28일 주안역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SSM 입점저지 관련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이들은 소송이 제기된 상인과 같이 SSM입점 반대 운동을 해 온 상인부터 지역상인단체, 6·2 지방선거 당선자 등 다양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이 중소상인을 협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인천 갈산동 SSM 입점저지 운동을 하는 상인들을 눈물겹게 지켜보다 힘을 보태기 위해 주점을 찾았다는 김붕환(50)씨는 "대기업이 판치는 세상, 소상공인들이 나앉는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지난 4, 5월 인천시 부개동과 갈산동의 중소상인 및 상인단체 관계자 7명에게 SSM입점저지 농성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각각 1억7천만원과 1억4천만원에 이른다. 앞서 홈플러스는 상인들을 형사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SSM 입점수용 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이날 모인 후원금을 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상 벌금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향후 두 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새로이 만드는 개정운동을 펼치고, 부당한 금액이 제기된 민사소송을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소송 당사자이자 행사를 주관한 인천연석회의 대표 연국흠씨는 "주점은 상인과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소통하는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인활동을 전개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