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용완 논설위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에 속도(?)가 붙었다. 2008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년10개월이 지나서다. 늦어진 이유는 인권에 있었다. 이 법을 놓고 "과도한 신체적 형벌은 인권침해다" "일종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일 뿐이다"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아동성폭력과 관련 벌어지고 있는 인권논쟁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파괴하는 측에게도 보편적 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사람에게 진정한 인권은 짐승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최선이며,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첫 단추가 교육이다. 보안전문기업 ADT캡스와 한국청소년육성회가 발표한 '초등학생 안전의식 설문조사'에서는 안전의식 교육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돼 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하교 시간인 오후 3~4시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지만, 초등학생 64.3%가 오후 6시 이후를 지목하고 있다. 오후 3~5시는 11.1%에 불과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어둠을 택하는 일반적인 상식만 있을 뿐,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졌어도 아동이 자신을 지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총체적 안전시스템이다. 지킴이·CCTV·전자발찌·성충동약물치료 등등 그동안 제시된 대책을 촘촘히 얼개 연계하면 좋은 대처가 될 수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의 성찬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짐승적 성향의 인간에 적용할 맞춤형 인권과 지속적인 어린이 교육, 실효적 대책 및 빠른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