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용인 구갈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당초 개발 사업부지보다 축소돼 승인됐다.

5일 용인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용인시에 제안한 결과, 지난달말 심의를 완료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새롭게 고시했다.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35만㎡에 토지주조합에 의해 추진됐던 사업으로 지난해말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나 토지주간 이해 관계에 의한 구역지정 취소소송에서 용인시가 패소해 지난 5월 도시개발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후 공사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했다.

지방공사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환승 센터의 조기 착공 및 경전철 수요를 확보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역세권 배후지 개발을 위해 공영개발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새롭게 개발구역을 지정하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한 24만8천954㎡에 모두 3천800가구, 1만6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할 공동주택 외에 업무시설 및 환승센터를 중심으로한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역세권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업무·주거기능 결합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한 복합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분당선 연장선 및 경전철 이용자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사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꾀하고 환지 방식의 특성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초기투자비 부담이 낮고 리스크가 적으며 우수한 입지의 체비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장점을 활용해 환승역세권내에 체비지 사업을 통한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인지방공사는 오는 10월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처분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 오는 2013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