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이우재 부장판사)는 16일 탤런트 겸 가수 이의정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쇼핑몰에 실었다며 운동기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이씨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이씨의 매니저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동의 없이 성명과 사진을 게시해 이씨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20년 넘게 연예활동을 해왔고 인지도가 높지만 당시 연예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과 인터넷 광고의 파급력이 지면광고보다 훨씬 센 점, 원고가 입었을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금과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B사는 2007년 9월 이씨의 사진을 3개월간 지면광고에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기간이 지난 2009년 9월께까지 이씨의 사진과 함께 '○○○ 이의정의 다이어트 뱃살빼기' '개미허리 이의정의 ○○○' 등의 문구로 인터넷에서 자사의 복부운동기구를 광고했다.

   이씨는 게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데도 B사가 인터넷 쇼핑몰에 실린 자신의 사진 옆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성형수술 받고' '눈, 코, 안면윤곽 등 성형수술을 한' 등의 글을 적자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