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중소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상권 분쟁중 절반이 자율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중소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업 조정 신청은 175건이다.

이중 50.2%인 88건이 양측간 자율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됐고 여러가지 사유로 조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16.5%인 29건이었다.

반면 정부의 강제 조정이 내려진 경우는 2.2%인 4건에 그쳤다. 나머지 30.8%인 54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자율조정은 SSM이 판매 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을 일부 줄이거나 서비스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SSM 분쟁이 자율 조정으로 해결되는 이유는 중소 상인들이 대형 유통사와의 다툼을 조속히 끝내길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전통시장 반경 500m내에서는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SSM 규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 상인들은 SSM 규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율 조정이나 가맹점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