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정주기자]부동산시장 침체를 틈타 상가 등을 내놓은 업주들에게 권리금을 올려받아 주겠다며 접근해 '권리분석인증서' 발급 수수료만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지난 7일 생활정보지에 상가매매광고를 내자마자 부동산 3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계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권리금을 1천만~3천만원 올려받아 줄 테니 A감정평가원에서 권리분석인증서를 받아오라"고 이씨를 유혹했다.

이씨는 "A사에 전화하니 권리금 시세를 최대한 높여 인증서를 떼 주겠다며 수수료 30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며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 데다 다들 깎으려고 하는 권리금을 올려주겠다고 해 확인해 보니 권리분석인증서라는 서류는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의정부에서 상가를 내놓은 박모(57)씨는 "수수료를 보내고 나니 부동산 업자와 연락이 안 됐다"며 "가게를 급하게 처분하려다 덜컥 수수료 50만원을 떼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의 한 부동산 업자는 "이런 수법의 사기꾼들은 가게 번지를 알아낸 뒤 인터넷 지도를 활용해 주변 상가를 확인한 뒤 가게를 보러 온 것처럼 말해 믿게 만든다"며 "권리금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홈페이지에 부동산 관련 사기전화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재해 "감정평가법인명 등을 사칭해 부동산 권리금 등을 더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전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은 무가지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선상으로 수수료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최근 두 달 사이에 관련 문의가 급증해 주의문을 게재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급하게 상가를 처분하려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은 만큼 이런 전화를 받으면 협회에 전화해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