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은 각 분야별로 다양하며 통일에 대해 연구하는 곳 또한 많다. 각 대학의 북한학과나 북한대학원, 통일대학원, 각종 연구소 등이 그러한 곳이다. 통일에 대하여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분단된 지 언 60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여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창구는 통일부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통일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성과는 지방정부 내지 민간 차원에서 노력한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경기도와 같은 접경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통일대학 설립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는 통일의 선례가 되는 독일의 접경지역 지원정책이 그 추진방식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첫째,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둘째, 소요재원을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부담했다는 점. 셋째, 접경지역 지원의 정책을 수립할 때 각 주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경지역을 지원할 때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경우, 국가 역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향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지원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재원은 남북한 교류 협력기금이나 정부의 일반회계 등에서 조달하도록 하여 그 동원기반을 폭넓게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광역단체별로 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일부씩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경지역 정책 측면에서 경기도지사가 천명한 통일대학은 도립대학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 교육중심 대학이 아니라 북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중심 대학설립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경기도립대학으로 설립될 경우,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문제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신규대학 설립을 금지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통일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만 확실하다면 특별법 제정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제안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한다. 둘째는 경기북부지역 내부 문제이다. 어느 곳에, 어떠한 방식으로 설립하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각 지역마다 통일대학 설립 유치전이 치열하겠지만, 경기북부지역 입장에서는 희망의 유치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향후 남북통일에 대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될 통일대학 설립에 희망을 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