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성호기자]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국통제란 국적선박의 설비 등이 국제 협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선박안전법에서는 최근 3년간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당한 선박과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을 대상으로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지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적선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선령이 높은 선박과 소방·구명설비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선원 비상대응능력과 선박 정비관리 등 안전관리체제 분야에서도 결함률이 높게 나타나 이번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지난 6개월 동안 102척의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점검해 방화격벽의 기준이 미달되거나 구명정의 엔진과 강하장치가 미작동되는 등 주요결함이 발견된 23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의 조치를 취했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71척에 대해서는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점관리대상선박의 점검률을 현재 45.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방·구명설비, 기관분야 외에 최근 외국의 항만국통제가 집중되는 안전관리체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