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차흥빈기자]동남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립식물검역원 인천공항지원(이하 검역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등으로의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3일까지 '해외여행객 휴대식물(열대과일) 특별검역기간'으로 설정, 철저한 식물검역 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검역기간 중 여행객들이 휴대한 과일류 등 금지식물이 입국장에서 폐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국장에서 '열대과일 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검사대상은 동남아(태국, 베트남 등)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항공기 탑승구에서는 '금지식물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게 된다.
아울러 검역원 금지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세관,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조하기로했다. 검역원은 이번 단속기간 중 식물류 불법 반입, 은닉, 허위신고 등 고의적인 식물 방역법 위반자에 대해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남아 과일반입 집중단속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입력 2010-07-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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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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