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과 관련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서남아대양주과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대책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내란 등으로 위험지역이었다. 정부는 '왜 그곳에 갔느냐'라고 묻기 전에 여권사용을 제한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았어야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정부는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망 경위 등도 거의 밝혀지지 않아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까지 왜 살해됐는지도 모른 채 지금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 자원봉사를 갔던 샘물교회 선교단원 A씨 등 23명은 탈레반에 의해 납치됐고, 이 사건으로 인해 자원봉사자 2명이 탈레반에 의해 희생됐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