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추동 (세정과 체납관리담당)
[경인일보=]"국가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자꾸 세금만 거둬가느냐."

얼핏 들으면 모 방송국 코미디 프로의 대사로 들릴 수 있지만 세무부서에 근무하다보면 체납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다.

경기도의 경우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아파트 신축, 토지과표 상승 등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능력상실, 납세기피 등으로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부과된 조세를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행지체에 따른 가산세 형태의 금전적 행정벌(行政罰)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뿐 인신에 대한 형벌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탈세와 크게 다르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시 세수예측을 불안정하게 하고,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계획, 30분이내 서울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GTX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관련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한다. 이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약속이행을 방해해 행정의 신뢰성을 해치게 될 뿐 아니라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손상되는 등 크나큰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체납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금고를 통한 대출수수료 면제, 개인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할납부 등 납부성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정보등록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악질체납자들의 경우 관계법령의 맹점이나 온정적인 행정제재 등을 악용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적하여 소재지를 감추며 고지서 수령 자체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2001년부터 생활권이 같은 도시를 8개 권역으로 묶어 도(道)와 시·군이 합동으로 기동하는 '경기도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첫째주에는 주말도 반납한 채 40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참여하여 경마장, 백화점 등 자동차 밀집장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일제 단속을 벌여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인허가 취소는 물론 신규면허 불허 등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신분상 및 재산상 불이익 처분조치를 취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정신(The sprit of law)에서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러한 것들이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점점 성숙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확충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는 세금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이 국가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밝은 희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면서 세금을 낸다면 행복한 납세자로 품격을 누릴 수 있고 머지않아 체납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