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정부는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 A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피랍살해 유족들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0-07-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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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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