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밝힌 송도신도시를 비롯 서북부매립지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지난 4월4일 발표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특별행정기구'의 설치방안 등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경제특구의 실현 가능성이 한 단계 진보했음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부 21개 부처가 경제특구에 대한 세부실현 계획을 마련했으며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반영해 나갈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특구 조성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서 재경부장관 산하 '경제특별구역 추진기획단'의 설치가 이루어지면 명실공히 송도 등 인천의 거점지가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밝힌 실현방안 시안의 의미와 세부계획 등을 알아본다.

◇의미=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무엇보다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 개발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화를 추진한다는데 있다.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국제물류지원센터 등의 설립에 따른 관련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론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송도신도시를 비롯 서북부매립지, 영종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을 동일한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경제특구의 개발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인천을 중심으로 한 지방핵심거점을 중점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물류 중심지화=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4조7천여억원을 투입, 2단계사업인 250만평의 부지조성을 통해 활주로 1본과 계류장(108만9천㎡), 탑승동(15만8천㎡) 등을 추가 건설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예산 확보를 위해 1단계 국고지원비율 40%를 상향조정하고 공항시설사용료를 중국 푸동공항이나 홍콩 첵랍콕 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4만평 규모인 화물터미널을 오는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하고 오는 2004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를 국제업무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해 이를 관세지역으로 지정,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국내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송도 남외항을 신항만으로 개발, 대형컨테이너선 및 중국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 인천을 포함한 전국 5대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및 내륙화물기지간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침을 수립중이다.

◇비즈니스 거점지의 개발=공항이 위치한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현행 개발계획에 따라 공항지원, 항공물류, 관광단지 등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송도신도시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개발을 위한 용도구역을 지정해 공영개발 및 민자·외자유치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북부매립지의 경우는 대규모 화훼·위락단지,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 수도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여의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금융관련 국제업무기능을 수용한다는 계획. 고양은 국제적 지명도와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최고수준의 전시·회의·업무·관광 등을 갖춘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이들 지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자유 무역 및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문화·IT 및 국제교류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방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제특구 등의 개발효과를 권역별 개발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특구내 외국기업 및 외국인 유치=송도신도시 등 경제특구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를 영어로 발간하고 민원서류 등도 영어로 접수하는 등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사용된다. 또 영리법인에 의한 외국 병원 또는 합작법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이 설립 운영된다.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학교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돼 명실상부한 국제학교가 운영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OECD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며 대규모 투자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돼 지원된다.

금융환경 개선은 1단계로 오는 2005년까지 개인 및 기업활동과 관련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해 자본거래폭을 확대한다. 대외경상지급시 해외체재비 등 한은확인제를 폐지하고 2008년까지 2단계로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는 한편 자본거래허가제와 증빙서류 제출의무제 등도 폐지된다. 3단계(2011년)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 유사시의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규제가 모두 폐지된다.

◇경제특구 지정 지원=송도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