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광주/이윤희기자]여름철 상수도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수도요금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관내 한달 평균 10여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대부분은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는 것으로, 감면이나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상 감면되는 경우는 10건중 5건 정도로, 이마저도 급수 사용자측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조례에 따라 정상 참작돼 감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 A씨는 얼마전 평소 6천~7천원가량 청구되던 요금이 10배에 달하는 6만원 가량 나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A씨 주택 지하에 매설된 관로가 노후해 누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조례에 의거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인이 주택내 관로에 있는 만큼 2개월분에 대해 35%만 감면된다.

일정량 이상 수도를 사용할 경우, 누진세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몰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 B씨가 그런 사례로, "평소보다 물 사용량은 1.5배 늘어난 것 같은데 요금은 3배 넘게 증가한 것 같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시의 경우, 가정용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20t사용시 t당 400원을 받지만, 21~30t시 570원, 31t이상 사용시에는 920원을 받는다.

시 수도과 관계자는 "수도요금이 과다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은 수도배관 누수 등 사용자의 관리상 문제가 크다"며 "갑작스레 요금이 증가하면 검침원이 구두상 또는 전화나 스티커로 고지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내 20년 이상 노후된 수도배관이 많아 앞으로도 누수에 의한 과다 요금 청구민원이 늘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