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성호기자]우리나라 해역에서 유류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유류 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한 '추가기금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8일 밝혔다.

추가기금협약 가입 이전에는 대형 유류 오염사고가 일어나도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 한도액인 3천216억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액이 종전보다 3.8배 증가한 1조2천억원까지 늘어나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추가기금협약은 대형 유류오염 사고 발생시 턱없이 부족했던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5년 발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