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환경·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에서 인천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양측 입장이 팽팽해 정부가 나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인일보는 10~11일 환경공학과 법학을 전공한 교수 5명을 전화로 인터뷰해 수도권매립지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배 교수는 "20여년 전 수도권매립지 협정이 체결됐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여년 전 인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혐오시설이 들어와 반대가 심했는데 '당시 매립지에 왜 투자를 안 했냐'고 묻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며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서울시에 혜택을 주는 님비시설을 인천에 무조건 떠맡기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이재영 교수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받고, 인천시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양측이 끝까지 치닫지 말고, 적정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은 정부 중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김진한 교수는 "서울시가 보유한 매립지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변경한 다음에서야 이 공간에 대한 공공적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유권홍 교수는 "땅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을 질질 끌게 되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인하대 법학과 채영근 교수는 "서울시가 소유권 70%를 갖고 있다는 건 인천시 입장에서 너무 불공평하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따로 협약 등을 체결해서 쓰레기 매립으로 인천 시민 전체가 겪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