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현준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역 회원들은 12일 친일파 후손의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한일 강제병합100주년인 올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상고한 이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해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부평미군기지가 구민의 좋은 자산으로 돌아올 날을 구민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민변 "친일파후손 소송 신속판결을"
입력 2010-08-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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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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