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정부가 사업 추진의 부진을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특정 단위 지구의 '지정 해제'를 검토중인 가운데 향후 개발계획 변경 사항에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천에 갈수록 행·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의 무분별한 변경을 막기 위해 관련된 승인 기준을 마련, 늦어도 내년초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용역의 발주를 진행중이다. 이번 승인 기준 마련은 경제자유구역이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은 해당 지자체가 바뀐 내용을 제출하면 지경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다. 승인 여부에 별다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더욱이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의 가구수나 평형을 조정하는 단순 업무는 관할 경제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은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되고 있어 지자체의 숨통을 죄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경부와 시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승인 기준에 당초 지정 취지를 포함해 탄소저감 대책, 환경계획,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공급 방안 등 구체적 세부 항목을 넣을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 공모 과정에 초과 개발이익 산출 기준을 정해 재투자 비율을 아예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재투자하도록 한 근거 규정은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지 공원, 근린시설 등 어디에 지원할 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16일부터 영종하늘도시, 용유·무의복합도시, 청라지구 등 인천의 5곳을 비롯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 및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