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민재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은 서구 루원시티 사업지구 주민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LH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고소를 계기로 LH와 사업지구 주민들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LH는 보상 절차가 끝나 소유권이 LH로 넘어간 주택(올해 3월 기준)에 살고있는 서구 가정동 주민 155세대를 '퇴거불응'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이 너무 많은데다 경찰이 맡을 사안이 아니라며 고소장을 돌려보냈다.

이에 LH 직원은 경찰서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두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몇시간 뒤 다른 직원이 와서 되찾아갔다.

LH는 공익사업법에 의해 등기까지 넘어간 집에 버티고 있는 것은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주민들을 고소했다. 먼저 집을 비워준 주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에 고소당한 주민들은 수용된 주택에 공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LH는 고소에 앞서 사업지구내에 '7월 31일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예상되니 주민들의 이주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의 해석은 다르다. 엄밀히 따지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퇴거불응)로 경찰에 고소할 때는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봐야지 '소유'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업지구내 주택들은 철거를 하기 위해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하는 즉시 피의자 신분이 돼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하는데 한번에 155세대를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LH의 고소장 접수를 거절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LH의 무리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겁주기식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다.

LH 관계자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주민들을 고소했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