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비리 곳곳적발
입력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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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대단위 아파트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가 보수공사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15일 아파트공사수주 대가로 업자한테 1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서구 하나아파트 前자치회장 姜일만씨(54)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건넨 설비업체인 대명건설대표 鄭모씨(37)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시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도장 및 옥상방수공사를 대명측과 9천8백만원에 계약한 후 2차례에 걸쳐 1천1백20만원을 받은 혐의다. 姜씨는 또 6월 12일께 업자측 인부들의 식사대금 1백만원을 자기가 지급한 것처럼 허위지출결의서를 꾸며 관리비에서 인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계양경찰서도 작전동 소재 동보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3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평경찰서는 H, W, K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측이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곧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계획이다.<李喜東·李旻鍾기자 minjong@kyeongin.com>李喜東·李旻鍾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