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오산/오용화기자]오산시는 19일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합리적인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 체납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는 시청 세무담당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 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체납된 납세 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41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1%에 해당되며 이중 3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액은 2천169대, 1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