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파주시는 22일 보상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정 3지구 주민들에게 9월분 재산세 납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운정3지구 토지소유주 630여명에게 재산세 징수유예를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시는 27일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뒤 31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운정3지구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친 뒤 곧바로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은행 대출을 받아 대토를 마련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지연 파주시 운정3지구
재산세 납부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10-08-2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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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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