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로 인한 담보농지는 대부분 경매를 통하지 않고는 처분(매매)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우 경매 낙찰률이 낮아 농가는 재산상 손실과 농업생산기반을 잃어 이농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농지 매입후 임차권,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용해 봄직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농가의 담보농지를 매입하여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소유 농지가 경매처분되어 경영기반을 잃게 될 경영위기 농가들이 지원받는 정책사업으로 2006년 5월에 도입 시행되어 2010년 8월 현재 여주이천지역에서 총 27농가에 7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농가 대부분이 경영회생사업에 대단히 만족해 하고, 환매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영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환매방법 개선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농어민 부담완화 차원에서 경영회생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기준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고, 환매할 시 기존의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해서 되팔았으나, 2010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에서 낮은 가격을 택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농지은행사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농지시장 관리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회생이 가능토록 원활한 환매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의지 함양과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경영회생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농가별 경영능력을 파악하고 경영비를 조사하는 등 농업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장부를 보급하여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등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