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특별법=매립기간 연장'으로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바라보고 있다.

영구매립을 주장하는 서울시에 맞서 인천시가 '특별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어 환경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오히려 서울시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꼴이 돼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인천시의 '매립기간 연장 반대'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국가 환수 특별법 제정'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인천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유권홍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하면, 당연히 인천시도 특별히 뭘 (정부에)줘야 한다. 또 국회 입법과정에서 각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인천시는 정부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라고 하는데, 쓰레기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권한이다"며 "정부에 쓰레기 문제를 맡기려면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쓰레기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의 지적대로 환경부는 인천시의 특별법 제정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수도권 폐기물의 장기적·안정적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인천시민의 이익'보다는 '수도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가진 인천시가 반대한다고 해도, 2016년 이후에 쓰레기 추가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수도권매립지 전체에 쓰레기를 묻으면 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만 묻었을 뿐이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환경공학 전문가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인천시의 최근 대응방향을 보면 매립연장에 반대하겠다는 건지, 영구매립을 허용하겠다는 건지 헷갈린다"며 "인천시는 국가매립지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곧 영구매립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