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남양주/이종우기자]남양주시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별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별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내면에 건설중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대표 조직이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자' 및 '지역구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역 면장 주도로 지역주민 20명의 추천 서명으로 위원을 선출하고 관변단체장으로 급조된 심의위원회가 밀실에서 주민대표를 선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또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는 그동안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거나 매립장 설치에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과 별개의 노선을 걸었던 이장들과 지역관변단체장, 매립장 설치 찬성단체들로 이뤄져 있다"며 "이중 주민지역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공문서 위조로 이장 및 이장협의회장직을 박탈당한 자 등 집행부와 위원들 상당수가 해촉 대상자임에도 집행부는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날까 이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 김갑두 대표는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 과정부터 불법으로 시작됐고 주민 권익을 대변하기에는 도덕성·정통성에서 거리가 멀고 결정적으로 능력 부재가 드러난 이상 스스로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이 도리"라며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청 민원조사팀 관계자는 "시민모임이 주장하는 자격 요건에 대해 전산으로 확인해 본 결과 문제는 없었으며 '주민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란 주장에 대해서는 조례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모임이 추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