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군부대 탄약고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26일 오후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국무총리실, 경기도, 포천시 등 5개 기관이 참여 1시간 동안 탄약고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빠른 시일 안에 '탄약고 이전을 위한 MOU'를 맺기로 합의했다.

   MOU를 맺은 뒤에는 2개 부처 외에 경기도와 포천시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팀(T/F)을 구성해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는 국무조정실 조정에 따른 것으로, 그러나 아직 이전 시기와 이전 방법 등은 결론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탄약고 이전 논의는 실무팀이 꾸려진 뒤 이뤄질 전망이다.

   구리~포천 민자도로는 노선이 통과하는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와 송우리 2곳에 탄약고가 자리잡고 있어 안전거리 확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탄약고 이전 협의를 벌였으나 이전 방법과 비용 부담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전 시기와 탄약고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할지, 기존 2곳의 탄약고를 한곳에 합쳐 재배치할지 등 이전 방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며 "9월중 MOU가 체결되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구리~포천 민자도로가 탄약고 이전 문제로 지연되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5일부터 시의회와 각종 행사장, 버스터미널, 14개 읍.면.동 등에서 탄약고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리~포천 민자도로는 2015년까지 민자 등 1조7천720억원이 투입돼 구리~서울~남양주~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53㎞(왕복 4∼6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