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용완 논설위원]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다.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우리 노동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고령사회 기준이 아니다. 노인층의 증가 속도가 빨라 16년후인 2026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UN추계에 의하면 2025년 일본 27.3%, 스위스 23.4%, 덴마크 23.3%, 독일 23.2%, 스웨덴 22.4%, 미국 19.8%, 영국 19.4%로 예측돼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선진국 양상을 띠게 된다. 서둘러 대비하지 못하면 비용충당을 위한 사회적 고통도 비례하게 된다.

고령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이 함께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선진국에서도 경험 못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2003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시행'(2005년),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사회협약 체결(2006년) 등 대책마련에 진력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아직 미지수다. 혼인·자녀문제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녀양육 및 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추거나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병행해 복지시설을 갖추는 등 복지정책이 대안이지만, 노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인식이 시류(時流)에 뒤처져 걱정스럽다. 노인수 대비 요양병원 병상수가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하위권인 11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 병원등급(1~5등급)도 67%가 3, 4 등급에 다수 분포돼 있다. 진료 환경과 내용도 54점으로 7위에 머물렀다.

노인문제를 풀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개념으로 효(孝)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 효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지표가 된다. 세계 최초라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다. 하지만 '효박람회'가 인천에서 열렸을 뿐 효와 관련된 콘텐츠는 미비해 보인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