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천/서인범기자]이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민원인이 청사내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과 관련, 지난 27일 '공무원 폭력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 한 명에 대한 폭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900여 공직자의 명예실추 원인 제공은 물론 20만 시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청사내 근무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중죄인 만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폭력 민원에 대해 쉬쉬하며 넘어간다는 점을 역이용해 협박과 폭언 등을 일삼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조합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당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대신 폭력, 폭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6일 오전 11시27분께 시청의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 K씨가 상담을 나누던중 민원인 P(46·여)씨가 "맞을래 XX야! 사람같지 않은 XX"란 말을 반복하면서 돌연 강하게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K씨는 "불법농지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상담하던 중 강하게 왼쪽 뺨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 K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