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앉아서 쉴 의자 하나 없는 인천지역 대형 빌딩들, 한여름 그늘막 하나 없이 에어컨 열기만 내뿜는 초고층 건물. 앞으로 지역의 이런 대형 건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시는 9월 한 달간 대형 건축물 외부에 주민 휴식공간을 두게 돼 있는 '공개공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지역 고층 빌딩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천㎡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 외부에는 분수대나 의자 같은 시민 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인천에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건축물이 101개나 된다. 남동구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21곳, 남구 14곳 등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빌딩의 경우 시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대신 주차장이나 야외매장, 울타리 등을 설치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쓰는 행위, 건물 앞 미술장식품이나 조명시설을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울타리 등을 설치해 시민 접근을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